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 법은 큰 기업(위탁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수탁기업)에게서 받은 기술자료를 함부로 가져다 쓰면 시정명령, 과징금, 손해배상으로 막고 있어요. 이 개정안은 여기에 형사처벌(벌금형)을 새로 더해서, 위반으로 얻은 이득의 2배까지 벌금을 매길 수 있게 해요. 제재가 늘어나는 만큼, 기업 활동에 미치는 부담도 함께 따져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여전히 반복됨에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적 제재로는 부족하다는 점, 유사한 유형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은 형사벌을 병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기술자료 유용행위에도 형사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하게 제공받은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위탁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범위에서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제고하고 대ㆍ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래처가 받은 기술자료를 함부로 쓸 때 적용되는 제재에 벌금형이 더해져요.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쓰면 기존 과징금, 손해배상에 더해 이득액 2배 범위의 벌금형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