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선에 타는 사람은 언제나 구명조끼를 입도록 의무를 넓혀요. 또 출입항 신고 때 외국인 어선원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의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선사고 발생 시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하여 인명피해 규모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를 상시적으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출입항 신고 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보가 어려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외국인 어선원 승선 파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구명조끼의 상시적 착용 의무를 부과하고,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선사고 예방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2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에 타 있는 동안 구명조끼를 계속 입어야 해요. 사고 때 인명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작업 중 상시 착용에 따른 불편이 함께 따라와요.
내 승선 정보가 관계기관 자료를 통해 확인될 수 있어요. 사고 때 승선 여부를 빨리 파악하려는 목적이고, 대신 개인정보가 기관 사이에서 오가는 범위가 넓어져요.
승선자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챙겨야 하고, 출입항 신고 때 외국인 어선원 정보 확인 절차가 늘어날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부분은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