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비후보자가 홍보물을 우편으로 보낼 때 필요한 세대주 명단을,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도지사선거는 시·도지사에게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선거구가 전국이나 광역인 경우에도 구·시·군마다 따로 신청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한 곳으로 모으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할 때에는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선거나 시ㆍ도지사선거처럼 선거구가 전국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일일이 해당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는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선거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러 구·시·군에 따로 신청하지 않고 한 기관에 세대주 명단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예비후보자에게 세대주 명단을 교부하는 업무를 새로 맡게 돼요.
이름이 담긴 명단을 넘겨주는 창구가 구·시·군에서 광역 기관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