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혁신 사업을 시험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자유특구는 지금 수도권 밖에서만 지정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수도권 안이라도 인구가 줄어드는 곳, 접경지역, 주한미군에서 돌려받은 땅과 그 주변이면 특구로 지정할 수 있게 대상을 넓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혁신사업ㆍ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수도권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우 인력 수급 및 투치 유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규제특례등의 적용 대상에 비수도권 외에 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및 반환공여구역ㆍ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이 포함된 지역을 추가함으로써 수도권 내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혁신적ㆍ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라목 및 제72조제1항제4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지역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될 길이 열려요.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규제를 완화받는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특구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이 늘어나서, 특구 지정을 두고 경쟁하는 지역이 많아질 수 있어요.
규제특례를 받으며 사업할 수 있는 지역 선택지가 넓어져요.
규제를 풀어주는 구역이 수도권 일부까지 넓어져요. 규제 완화가 적용되는 땅이 늘어나는 만큼, 어떤 규제가 어디까지 풀리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