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혐오감을 드러내 차별을 선동·조장하는 행위를 형법으로 처벌하는 조항(제311조의2)을 새로 만들어요. 지금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집단을 겨냥한 혐오표현을 처벌할 근거가 없는데, 이 법은 그 빈자리를 처벌 대상으로 바꿔요. 대신 어떤 표현이 처벌 대상인지를 두고 표현의 자유와 닿는 부분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국가,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자체에 대한 혐오적 발언과 차별적 표현이 온ㆍ오프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집단 내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현행법상 집단 자체를 겨냥한 혐오표현을 처벌할 근거가 없음. 출신이나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사회 내의 일부 구성원들을 집단화, 타자화하여 모욕하거나 혐오감을 표출하는 행위는 그 대상이 되는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벌로써 규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25년 한국 법체계 내에 증오 표현을 규제할 적절한 조치가 부재함을 지적하며 「형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국가,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집단이나 단체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 또는 혐오감 표출 등의 방법으로 차별을 선동ㆍ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제적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피해자가 콕 집어 특정되지 않아도, 집단을 겨냥한 모욕·혐오 표현으로 차별을 선동·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할 근거가 생겨요.
국가·종교·인종·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집단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혐오감을 드러내 차별을 선동·조장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표현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와 맞닿아 있어요.
집단을 겨냥한 혐오·차별 선동 행위를 수사하고 판단할 새로운 적용 조항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