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부설연구소와 산업단지용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갖고 있을 때 내는 재산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걸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기업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고,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줄어드는 부분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산업단지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최근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지급,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등 자국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 유치 및 R▒D 장려를 통한 미래먹거리 사업의 준비 등 기업 유인책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임. 이에 산업단지 유치를 지속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혜택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7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소용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받을 수 있어요.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이 2025년 말에 끊기지 않고 2030년 말까지 이어져요.
경감이 5년 더 이어지는 만큼 지방세로 걷히는 금액은 그만큼 줄어들어요.
일반 시민이 직접 내는 세금이 바뀌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