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외국인 근로자를 돕는 기관을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로 정식 지정하고, 고민 상담이나 통역 도움 같은 일을 법에 적어 넣는 내용이에요. 지원이 정해진 틀 안에서 이뤄지지만,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통역지원 등의 사업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의 지정을 통하여 사업 수행기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통역지원 등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충 상담과 통역 지원을 법에 적힌 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게 돼요.
지원센터로 지정되면 사업을 할 법적 근거가 생기고,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근로자와 말이 안 통할 때 통역을 도와줄 곳이 법에 정해져요.
센터 지정과 운영에 나라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