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대재해로 손해가 생겼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일부러 또는 크게 실수해서 법을 어긴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기본으로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도 5배까지 물릴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판결은 평균 1.5배 이하라서, 앞으로는 일부러 어긴 것이 인정되면 5배를 원칙으로 하고 사정을 입증했을 때만 깎아주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서는 평균적으로 배상액이 그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1.5배 이하이어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인 법 위반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도록 함(안 제1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의 고의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5배가 기본 배상액이 돼요. 회사가 감액 사정을 입증하면 그 금액은 줄어들 수 있어요.
고의로 법을 어겨 중대재해가 생기면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는 게 원칙이 돼요. 배상액을 줄이려면 감액할 사정을 직접 입증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