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꼭 필요한데 대체할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가 공급이 끊기면 치료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런 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지정하고 나라가 안정 공급을 돕는 법이에요. 공급을 논의하는 협의회도 식약처에 둬요. 대신 지정·조사·협의회 운영에는 행정 일과 비용이 함께 들어요.
대안의 제안이유 보건의료상 필수적인 의료기기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환자의 치료 공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지정 및 안정공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부처ㆍ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판매ㆍ임대하지 아니하고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판매업자ㆍ임대업자에 대하여 지출보고서 작성ㆍ공개ㆍ보관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영업 실태에 맞게 의무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꼭 필요한 의료기기의 공급이 끊기지 않도록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가 생겨요. 이 제도를 운영하는 조사와 협의회 운영에는 행정과 비용이 들어요.
그 해에 의료기관에 팔거나 빌려주지 않고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지 않았다면 지출보고서 작성·공개·보관 의무를 면제받아요.
공무원이 아니어도 비밀누설·뇌물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