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다 다쳐서 산재 휴업급여를 받으며 쉬는 동안에도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끊겼던 가입기간이 이어져 나중에 받을 연금에 반영돼요. 대신 이 기간의 인정소득과 보험료를 어떻게 정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해당 가입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비자발적 소득 상실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대상으로 처리되어 해당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업무상 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가 오히려 근로관계가 종료된 실직자보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호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산업재해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단절되어 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이 지연되거나 연금액이 감소하는 등 산업재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대하여 일정 요건 하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 크레딧 제도를 신설하고, 해당 기간에는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인정소득을 산정하여 사업장가입자로 보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보험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9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쉬는 기간도 일정 요건 아래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 기간 인정소득은 휴업급여 기준 평균임금으로 정해져요.
가입기간이 끊겨 노령연금 받는 시점이 늦어지거나 연금액이 줄던 부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도 실업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인정받는데, 이번 개정은 산재 휴업급여 쪽에 비슷한 크레딧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