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영이 어려워진 기업을 채권은행 중심으로 빠르게 정상화하도록 돕는 법의 효력을 2026년 12월 26일에서 2029년 12월 26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위기 기업에 대한 지원이 이어지는 대신, 원래 3년 한시로 둔 제도를 다시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주채권은행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12월 26일 제정되어 시행 중이나, 법률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한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26일 효력 상실을 앞두고 있음. 최근 고금리 기조의 지속 및 경기 둔화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대출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부실 위험에 직면하는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및 워크아웃 수요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따라서 2026년 12월 26일 법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입법 공백이 발생할 경우,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채권행사 유예 및 채무조정 수단이 일시에 소멸하여 채권자 간 개별적 채권 회수 경쟁 및 정상화 지연 등 시장 혼란이 재현될 우려가 큰 상황임. 또한, 법원의 회생절차는 엄격한 요건과 낙인효과, 절차 장기화 등으로 인해 워크아웃 제도를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본 법의 유효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 26일에서 2029년 12월 26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입법 공백에 따른 시장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채권은행과 협의해 빚 상환을 미루거나 조정받는 워크아웃을 2029년 12월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어요.
각자 빚을 먼저 회수하기보다 협의회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가 3년 더 유지돼요.
이 법이 2026년 말 효력을 잃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시장 혼란을 두고, 기간을 연장할지 정하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