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버리는 일을 줄이려고 만든 등록제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개만 등록 의무가 있고 목걸이 방식도 되지만, 앞으로는 고양이도 등록 대상에 넣고 몸속에 넣는 칩(내장형) 등록을 의무로 해요. 정보를 더 정확히 관리할 수 있는 대신, 반려묘 주인은 새로 등록해야 하고 칩 삽입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려동물의 유실ㆍ유기를 방지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동물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 의무 대상이 반려견에 한정되어 있어 반려묘는 전국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등록 방식으로 내장형(마이크로칩) 또는 외장형(목걸이) 방식을 선택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외장형 등록 방식의 경우 탈락ㆍ제거가 용이함에 따라 유기ㆍ유실 방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소유자 주소 변경 등 등록동물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정보 갱신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등록정보의 최신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등록동물의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를 갱신하여야 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등록 대상이 되고, 몸속에 칩을 넣는 방식으로 등록해요. 잃어버렸을 때 찾기 쉬워지는 대신 등록 절차와 칩 삽입 부담이 생겨요.
목걸이 방식 대신 몸속 칩으로 등록하게 돼요. 목걸이가 빠져서 신원이 사라지는 일은 줄지만, 칩을 넣는 부담이 있어요.
등록 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경우가 법에 적혀 있어,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기준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