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1962년에 만든 이북5도(황해도·평안남북도·함경남북도) 행정에 관한 특별법을 없애는 법이에요. 이북5도 도지사와 이북5도위원회에 쓰는 인건비 예산을 줄일 수 있지만, 이 법이 가진 통일 관련 상징적 역할은 사라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62년 이북5도와 미수복 시·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됨. 그런데 이북5도에 대한 접근과 행정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은 통일 담론을 과거에 묶어 두는 상징적인 법률에 불과하고 이북5도 도지사 및 이북5도위원회에 대한 인건비로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 과도한 예산 집행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이 없어지면 조직의 법적 근거와 인건비 예산이 사라져요.
도지사·위원회 인건비로 나가던 예산이 줄어요. 동시에 통일을 대비한 상징적 조직 하나가 없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