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2027년 발효 예정인 케이프타운 협정에 맞춰,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 선장에게 퇴선훈련과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두는 법이에요. 어선원 안전훈련이 의무화되는 만큼, 선장에게는 훈련 실시와 과태료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선원법」은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등에 대하여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해사기구(IMO)가 채택한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이하 “케이프타운 협정”이라 한다)이 2027년 2월 24일 발효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선원법」상 비상대비훈련 대상과 별도로 협정의 적용 대상인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의 원양어선에 대한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 실시 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인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퇴선훈련 및 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케이프타운 협정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및 제36조제1항제8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선·소화훈련을 매월 1회 이상 받게 돼요.
월 1회 이상 훈련 실시 의무가 생기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