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권을 침해하며 만든 수산물은 유통을 막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폭행이 있었던 경우 그 수산물을 팔지 못하게 하는데, 대신 유통을 막는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수산물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불법 수산물의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어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폭행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이 유통될 경우 적법하게 생산된 수산물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강제근로 등 중대한 노동관계 법령 위반행위로 생산된 수산물에 대한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함. 이에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또는 「선원법」 제25조의2(강제 근로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산물 유통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어업분야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공정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개정).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강제노동이나 폭행으로 만든 수산물은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노동관계 법을 어기고 생산된 수산물은 유통이 금지될 수 있어요.
유통되는 수산물의 생산 과정에 노동 관련 기준이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