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전통시장 주변 1킬로미터 안에서 대형마트 같은 큰 점포가 새로 문 여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은 철도나 하천으로 생활권이 실제로 나뉜 곳은 직선거리만으로 정하지 않고, 오가는 길과 접근성을 함께 따져 정하도록 바꿔요. 신도시 주민이 가까이서 큰 점포를 이용할 길은 늘 수 있고, 전통시장 상인이 받는 보호 범위는 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 그러나 철도ㆍ하천 등으로 생활권이 실질적으로 단절된 경우까지 단순 직선거리 기준만으로 동일 생활권으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지구 권역 밖에 위치한 기존 전통시장과 소비자 이동 경로, 상권 구조가 명확히 구분됨에도 대형 유통시설 입지가 제한되면 전통시장 보호라는 목적과 신도시 생활인프라 확충이라는 공익을 조화롭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시 생활권 단절 요소와 실제 접근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전통시장의 실질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생활권 구분이 필요한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불합리는 개선하고자 함(안 제13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철도·하천으로 전통시장과 생활권이 나뉜 곳이면 가까이에 큰 점포가 들어올 수 있어요.
생활권이 나뉜 지역에서는 큰 점포 진입을 막던 보호 범위가 줄 수 있어요.
보존구역을 정할 때 직선거리뿐 아니라 생활권 단절과 접근성도 함께 따져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