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주식을 한꺼번에 사겠다는 공개매수 제안이 들어오면, 그 회사가 찬성인지 반대인지 의견을 꼭 밝히도록 하는 법이에요. 주주가 판단할 정보가 늘어나요. 대신 회사에는 의견 공개와 서류 제출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주식등의 발행인의 공개매수에 관한 의견의 표명을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주주들의 이익과 직결된 공개매수 상황에서 발행인 이사의 「상법」에 따른 충실의무 준수와 주주의 공정한 투자판단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이 의무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사유에도 주주의 이익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발행인은 공개매수에 관한 찬반의견과 발행인 이사와의 이해관계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주주의 이익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이 보호되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38조 및 제161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누가 내 주식을 공개매수하겠다고 나설 때, 회사의 찬반 의견과 이사의 이해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의견을 낼지 말지 고를 수 없고, 찬반 의견과 이사 이해관계를 꼭 공개해야 해요.
주주 이익에 크게 영향을 주는 일이 생기면 주요사항보고서를 내야 하는 경우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