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원이 당선된 뒤 30일 안에 스스로 당을 나가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 임기 동안에는 의장 같은 대표 자리를 못 맡게 돼요. 다만 의원직 자체를 뺏거나 당을 옮기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음.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뿐만 아니라 정당의 이념과 정책, 공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표하므로, 임기 개시 직후의 자진 탈당은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를 저해하고 정당정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반면 지방의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지방의회의 자율성 역시 존중되어야 하므로, 의원직을 박탈하거나 당적 변경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당적 변경 사실을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의회 차원의 정치적·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지방의회를 대표하거나 의사를 조정하는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의 직위는 일반 의원보다 높은 수준의 주민 신뢰와 정치적 책임성이 요구되는 만큼,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한 의원에 대해서는 해당 임기 동안 대표직 취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당적 변경 신고 및 공개,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해당 임기 동안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직위에 대한 취임 제한, 징계심사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정치의 책임성과 주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제100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기 시작 30일 안에 스스로 당을 나가면 그 사실이 공개되고 윤리위 심사를 받아요. 그 임기 동안 의장 같은 대표직은 못 맡아요.
내가 뽑은 의원이 당적을 바꾼 사실을 공개된 절차로 알 수 있어요.
의원직 박탈이나 당적 변경 금지는 없고, 임기 시작 30일이 지난 뒤의 탈당은 이 규정에 들어가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