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대 범죄를 알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하지 않은 수사 공무원을 처벌하는 대상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범죄만 해당하는데,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까지 넓혀요. 수사 공무원의 책임은 커지고, 대신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를 두고 판단이 필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는 형법상 직무유기를 가중처벌하는 특수직무유기죄를 규정하여, 수사 공무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적용 대상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방임하는 경우에는 실효적인 책임 추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수직무유기죄의 적용 대상을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하여,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알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겪은 중대 범죄를 수사기관이 방치하면 그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