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전·군사시설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날린 사람에 대한 제재를 지금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보다 강하게 만들자는 법이에요. 무단 비행을 억제한다는 취지지만, 그만큼 드론 이용자가 지는 제재 부담도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드론 산업은 기술 발전에 따라 기체 성능과 운용기법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취미ㆍ레저 분야를 넘어 촬영, 측량, 시설점검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또한 드론 이용층도 학생부터 중장년층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수요 증가와 함께 고고도,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기체의 보급도 늘어 나고 있음. 그러나 누구나 손쉽게 드론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비행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원자력발전소, 군사시설, 국가중요시설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안보를 위해 비행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무단으로 비행시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엄정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시킨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제재 수준만으로는 불법비행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무인자유기구는 제외)를 비행시킨 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불법비행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과 국민의 안전의식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안 제166조제3항제5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날리면 기존 과태료보다 강한 제재를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