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험한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을 검사하거나 안전 진단할 때, 검사원을 2명 이상 한 조로 묶어서 하도록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검사원의 안전과 검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려는 취지인데, 대신 한 번에 2명이 나가야 하니 검사기관의 인력 부담은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설치공사 등에 대한 검사,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검사기관이 액화석유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액화석유가스 시설의 대형ㆍ복잡화, 노후화에 따라 관련 안전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에도 위험성이 높은 검사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검사원의 안전성은 물론, 검사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액화석유가스시설 관련 감리ㆍ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는 2명 이상을 1조로 편성하여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검사원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검사결과 등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작업으로 정해진 시설은 혼자가 아니라 2명 이상 한 조로 나가서 검사하게 돼요.
위험작업 검사에 2명 이상을 함께 배치해야 해서 한 번 검사에 드는 인력이 늘어요.
노후·대형 가스 시설 검사가 2명 조로 이뤄지도록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