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회사가 배당금을 1년에 3~4번만 나눠줄 수 있는데, 이 법은 정관이나 이사회가 정한 대로 아무 때나 배당할 수 있게 하는 수시배당을 도입해요. 배당을 자주 받을 수 있게 되는 대신, 배당은 회사가 그동안 쌓은 이익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영국 등은 수시로 배당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 3~4회로 제한되어 있음. 수시배당이 가능한 미국의 경우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식 등의 금융투자 자산을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배당금이 월급처럼 소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임. 반면,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금융자산은 예금에 편중되어 있고 7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자산 대비 금융투자 자산 비중은 0.2%에 불과함. 또한, 주주환원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되나 한국의 주주환원 수준은 조사 대상 45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며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이에 회사의 누적성과를 토대로 산정되는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롭게 배당하는 수시배당을 도입함으로써 주주환원 증가 및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5조의12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3~4회를 넘어 회사가 정한 때에 수시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배당 시기와 횟수는 회사 결정에 따라 달라져요.
그동안 쌓은 이익(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 이사회나 정관으로 배당 시기를 정할 수 있게 돼요.
배당을 소득처럼 자주 받는 방식이 열려요. 실제로 얼마를 받을지는 회사가 배당을 얼마나 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