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보험에서 돌려받는 환급금과 실손보험에서 받는 보험금이 같은 치료비에 겹쳐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두 곳이 나중에 그 금액을 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겹쳐 받는 일은 줄어드는 대신, 환자가 받던 금액은 조정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단과 실손보험회사간의 연계가 미비하여 공단이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이중지급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8,580억원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이중지급되었으며, 연간 이중수령인원은 18만명에서 27만명으로, 이중수령금액은 1,618억원에서 2,489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이러한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보험 환급금과 실손 보험금이 같은 치료비에 겹쳤다면, 사후 정산으로 받는 금액이 조정될 수 있어요.
겹쳐 지급되던 돈이 줄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나가는 금액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