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문화산업진흥법에 국가·지자체가 종사자의 보수와 노동환경을 마련할 책무를 넣고, 정부·사업자·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 설치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종사자 노동권을 법에 담는 대신 산업·경제 진흥 중심이던 법의 책무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본 투자와 기업 육성 등 ‘산업ㆍ경제적 진흥’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K-콘텐츠 성장의 주역인 제작 현장 종사자들의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이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에 대해서는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마련하는 등의 책무를 부여하고, 문화산업종사자의 권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 정부, 문화산업 사업자 및 문화산업종사자의 대표자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노사정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문화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수·노동환경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의견을 낼 대화 기구 근거가 생겨요.
노사정협의체에 참여하는 한 축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기본소득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