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고용보험 대상인 특정 유형의 일하는 사람)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보험료 부담은 줄어들지만, 지원에 쓰이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에 따른 예술인과 제77조의6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받고 있으나, 건강보험료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서 부담이 줄 수 있어요.
건강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근거가 생겨서 부담이 줄 수 있어요.
직접 바뀌는 건 없지만, 지원에 쓰이는 재정은 전체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