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 받는 분이나 그 배우자가 연금을 매달 받지 않고 목돈(일시금)으로 받으면, 매달 받는 연금이 줄어 소득이 낮게 잡혀요. 이 법은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았을 때의 월 연금액과 실제 받는 월 연금액의 차액을 소득으로 쳐서, 수령 방식에 따라 기초연금 대상 여부가 달라지지 않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공무원연금ㆍ군인연금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정부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중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직역연금은 퇴직 당시 재직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급여를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어,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선택해 매월 지급받는 연금액을 줄일 경우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초연금 지급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직역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가 퇴직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을 받은 경우, 해당 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지급받았을 경우의 월 연금액과 실제로 지급받는 월 연금액의 차액을 소득평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직역연금의 수령방식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기초연금 수급을 목적으로 월 직역연금액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금으로 받았을 때의 월 연금액과 실제 받는 월 연금액의 차액이 소득으로 더해져, 기초연금 소득 기준을 넘을 수 있어요.
실제 받는 월 연금액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혀, 이번 계산 방식 변화의 직접 영향은 적어요.
배우자가 받은 목돈도 같은 방식으로 차액이 소득에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