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탁하는 큰 기업이 맡기는 작은 기업에 주는 약정서를 한국어로 쓰게 하는 법이에요. 당사자가 원하면 외국어로도 만들 수 있지만, 한국어와 외국어 내용이 다를 때는 한국어를 기준으로 삼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제조ㆍ공사ㆍ용역 등을 위탁할 때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약정서의 언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어 예컨대 해외 플랜트 건설공사를 위탁할 때 위탁기업인 대기업이 영어 등 외국어로 작성된 약정서만을 발급하거나, 국어번역문을 제공하더라도 차후 거래조건과 관련한 분쟁 시에 외국어 약정서가 우선함을 주장하여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수탁ㆍ위탁거래 약정서에 관해서는 국어를 기준으로 하도록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작성ㆍ발급하는 약정서에 국어를 사용하도록 하되 거래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외국어로도 작성ㆍ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어 약정서와 외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 국어 약정서의 내용이 우선함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약정서를 한국어로 작성해 발급해야 해요. 상대가 요구하면 외국어 약정서도 함께 만들어야 해요.
한국어 약정서를 받게 되고, 외국어본과 내용이 다르면 한국어를 기준으로 따져요.
요구하면 외국어 약정서도 받을 수 있지만, 분쟁 때 기준은 한국어 약정서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