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발달재활 서비스를 하는 기관의 인력 기준에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관련 과목을 이수한 사람도 일할 수 있는데, 기관마다 과목 난이도가 달라 인력 수준이 고르지 않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자격 기준을 국가자격으로 맞추면 인력 수준이 표준화되고, 대신 자격을 갖추는 절차와 인력 확보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제공기관의 지정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하위법령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을 언어재활사 또는 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라는 기준은 교육기관별로 과목 이수 난이도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등하게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비스하는 인력에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가 포함돼요. 인력 수준을 일정하게 맞추려는 기준이에요.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가 인력 기준에 들어와요. 관련 과목 이수만으로 일하던 경우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인력을 갖출 때 발달재활사 자격 기준을 맞춰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