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맹점 분쟁을 조정하는 협의회에서 중간에 빠진 자리를 메우는 위원(보궐위원)의 임기를 새로 3년 시작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위원들이 일하는 기간이 서로 어긋나 활동이 이어진다는 취지인데, 대신 위원들이 한꺼번에 바뀌지 않게 되는 효과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두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결원이 생겨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에 따라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협의회 위원 활동의 연속성이 부족하고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임명 또는 위촉 절차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행정력이 추가로 소모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협의회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6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중간에 들어와도 임기가 앞사람의 남은 기간이 아니라 3년으로 새로 시작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