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을 못 하게 막던 규정을, 환경노동위원회가 맡은 33개 법률에서 한꺼번에 없애려는 법이에요. 다시 일할 길이 넓어지는 대신, 그 자리에 요구되던 신뢰를 어떻게 확인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채무자 등의 효율적 회생을 목적으로 파산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다수의 현행법이 파산선고 자체를 불성실 또는 부도덕의 근거로 삼아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한 차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중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33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파산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파산을 이유로 막혀 있던 취업·자격 제한이 원칙적으로 사라져요.
파산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