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골목이나 길을 소방서가 직접 조사하고, 관계 기관에 통행로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불법 주·정차나 장애물로 막힌 곳을 미리 파악하자는 취지예요. 대신 통행로 확보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이나 시설의 주차·이용 방식이 바뀔 수 있어, 그 영향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하여 최대한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속한 출동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상의 장애물,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소방자동차 진입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를 위한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행정조사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실정임. 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사 결과에 따른 소방자동차 통행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동네 길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방서가 통행로 확보를 위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