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보내려고 주소 같은 정보를 요청할 때, 행정기관의 장이나 통신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미루면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출석요구서 전달이 빨라질 수 있어요. 대신 처벌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어디까지를 정당한 사유로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주요 현안ㆍ국민청원 등의 경우 국민의 뜻에 따라 청문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청문회 출석을 위한 국회의 출석요구서 송달을 방해하거나,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임. 이에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을 거부하거나 회피,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 및 전기통신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가 출석요구서 송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때 거부, 회피, 지연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출석요구서 송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돼요.
송달을 맡는 기관과 통신사가 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출석요구서가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