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금융 정책을 맡은 기관들이 서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내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기관들 사이 협력이 빨라지는 대신, 자료를 요청하고 주고받는 범위가 넓어지는 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장은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그러나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금융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간 상호 자료 요청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 및 요청받은 기관이 요청에 응해야 하는 규정이 부재함. 이에 금융감독원장 및 관련 기관들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상호간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거시금융정책 관련 주요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6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내줘야 해요.
기관들이 주고받는 자료 협력의 근거가 생겨요. 기관 사이 자료 이동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