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개발사업에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던 대토보상 제도를 주택 등 건축물로도 넓히고, 공급계약을 맺은 뒤에는 한 번 다시 팔 수 있게 규제를 풀어요. 보상받는 사람의 선택 폭이 넓어지는 대신, 전매를 허용하면서 생기는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토보상 제도는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보상 제도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유동성 관리와 원주민 보호를 위해 도입(‘07.10)되어 현재까지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대토보상의 활용 실적은 여전히 낮은 상황 3기 신도시의 경우 대토보상은 전체 토지보상액의 약 10% 수준 으로, 이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만 보상하는 현행 대토보상 제도의 한계와 전매제한 규제로 인해 장기간 자금이 동결(8∼10년)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의 개념을 주택 등 건축물로까지 확대하고 공급계약 체결 이후에는 1회 전매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보상권자의 권익을 확대함과 아울러 공익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금이나 토지 외에 주택 등 건축물로도 보상받을 수 있고, 공급계약 뒤 한 번은 다시 팔 수 있어요.
대토보상 활용이 늘면 대규모 개발사업의 보상 방식과 추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