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무기개발 실습 현장에서 폭발 업무를 하다 숨진 공무원만 현충원에 모실 수 있어요. 이 법은 국방·원자력처럼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종에서 일하던 민간인도 사고로 숨졌을 때,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 현충원에 모실 수 있게 넓혀요. 대신 어떤 업종까지 포함할지는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무기개발 실습현장에서 폭발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중 사망한 경우 현충원 안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방이나 원자력 분야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종사하며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온 민간인의 경우에는 폭발사고 등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공무원과 달리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다가 사고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안장 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이 현충원 안장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과 민간인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고 등으로 숨졌을 때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면 현충원 안장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업종을 포함할지는 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안장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개별 결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