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가 한 달에 두 번 쉬는 의무휴업일을, 평일 말고 공휴일 중에서만 정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공휴일에 일하던 마트 노동자가 쉴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예요. 대신 평일 휴무로 손님을 나눠 받던 주변 소상공인에게는 영향이 갈 수 있어,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둘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중소유통기업과의 갈등이 야기되고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휴업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의무휴업일이 공휴일로 정해지면, 공휴일에 쉴 수 있게 돼요.
평일 의무휴업을 더는 정할 수 없게 돼, 평일에 손님이 나뉘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마트가 쉬는 날이 공휴일로 모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