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세 중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요(탄력세율). 지금은 화력발전만 이 조정에서 빠져 있는데, 화력발전도 다른 과세 대상과 똑같이 지자체가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지자체 재정 자율성은 넓어지고, 화력발전 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지역에 따라 늘거나 줄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세율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그러나 화력발전에 대해서만 탄력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재정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음. 이에 화력발전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시설세의 다른 과세대상과 동일하게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6조제5항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조례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조례에 따라 세금이 늘거나 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