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운동선수가 성폭력, 폭행, 따돌림 같은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스포츠윤리센터가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같은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또 체육단체의 징계가 약하다고 보면 다시 심사해 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당 기관을 중심으로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에 관한 조사와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활동만으로는 성희롱ㆍ성폭력, 폭행, 따돌림 등 인권침해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피해자 보호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어 관련 제도를 보완ㆍ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의 보호 조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체육단체의 징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스포츠윤리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체육단체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리상담, 일시보호 같은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내린 징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심사하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인권침해가 법에 정의되고, 피해를 입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호 조치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