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진에 견디도록 인증받은 건물은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4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끝나는 시점을 2027년까지 미루는 법이에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경하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지난 2016년 경주에서 한반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2017년에는 포항에서 최대 규모 5.4의 지진, 올해에는 전북 부안에서 규모 4.8의 지진 등 2000년 이후로 최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7회 발생하는 등 최근 지진 발생이 잦아지고 있어 지진안전 시설물에 대한 인증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7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2027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그만큼 걷히지 않는 세금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