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혼인한 해에 소득세에서 300만원을 깎아주는 법이에요. 결혼·혼수 비용 부담을 덜어 결혼을 늘리자는 취지인데, 대신 줄어드는 세금이 얼마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해 있음. 인구의 감소는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ㆍ출산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재 시행 중인 세법상의 조세 혜택은 혼인 장려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함.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 중 일부를 보전해주는 형태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금액이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 또는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안 제59조의6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결혼한 해의 소득세에서 300만원을 공제받아요.
이 공제를 받지 못해요.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만큼 나라의 세수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