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재보험 업무를 맡는 근로복지공단의 이사 자리에, 그 공단에서 일하는 직원 한 명을 비상임이사로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직원은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동료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렇게 하면 운영 결정에 현장 직원 관점이 더해지는 대신 이사 구성 방식이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3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재보험을 다루는 근로복지공단 이사회에 그 공단 직원 한 명이 비상임이사로 들어가요.
일정 요건을 갖추고 근로자대표 추천이나 동료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비상임이사가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