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사람의 공개기간을 따질 때, 다른 범죄로 다시 갇혀 있거나 1주일 이상 해외에 나가 있어 국내에 없던 기간은 공개기간에서 빼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만큼 신상이 공개되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대신 이 적용은 법원이 따로 선고할 때만 이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그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개대상자가 수용기간 종료 후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재수용되거나 출국 등으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신상정보 공개기간이 그대로 경과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사회 복귀 후 성범죄 재범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 사라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원의 별도 선고가 있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재수용된 기간 및 해외 출국으로 1주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도 신상정보 공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 및 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범죄로 다시 갇혀 있거나 1주일 이상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이 공개기간에서 빠질 수 있어, 실제 공개되는 기간이 늘어나요.
공개대상자가 다른 일로 자리를 비운 기간이 빠지면, 그 사람의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볼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길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