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 목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정보통신망에서 하는 대화나 유인만 처벌하는데, 이 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친밀한 관계를 만든 뒤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유인·대화까지 처벌 대상에 넣어요. 대신 처벌 범위가 넓어지면서 어디까지를 처벌 대상으로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성범죄 수법이 교묘해지고 청소년들의 정보통신망 상 활동이 용이ㆍ활발해지는 환경을 고려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적 착취 목적의 접근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예방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21.3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가 신설되었음. 그러나 현행 처벌 대상은 정보통신망 상에서 아동ㆍ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속ㆍ반복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인ㆍ권유하는 행위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온라인 상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이후 오프라인 상 만남으로 이어져 성착취 유인ㆍ대화 또한 발생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 범위를 넓혀 범죄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안 제2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에서 시작해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성착취 유인·대화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친밀한 관계를 만든 뒤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성착취 유인·대화가 처벌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