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기본법이라는 기준법에 맞춰, 해양수산부가 맡은 8개 법률의 제재처분(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행정 처벌) 규정을 한꺼번에 손보는 법이에요. 처벌의 최대 한도를 법에 분명히 적고,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규정은 지우며, 두 법 사이의 적용 순서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처벌 수위를 새로 올리거나 내리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규정의 형식을 통일하려는 취지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행정상 강제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해양수산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 행정 처벌의 최대 한도가 법에 분명하게 적혀요. 처벌 수위 자체를 올리거나 내리는 개정은 아니에요.
겹치거나 흩어져 있던 규정이 정리되어 행정법의 적용 관계를 찾아보기 쉬워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