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협박에 이용하는 일부 유튜버, 이른바 '사이버렉카' 문제를 다루는 법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오용 신고와 제재 기준을 약관에 적고, 처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해요. 사업자의 자율 관리를 늘리는 대신, 약관 마련과 보고서 작성 같은 새 부담이 사업자에게 생기고 어기면 과징금을 내요.
일명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유튜버들이 채널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노리거나, 공갈ㆍ협박 등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최근 일부 유튜버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유명 크리에이터 ‘쯔양’을 협박하고, 부정한 대가를 요구한 사건이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서비스 오용에 대한 신고절차 및 판단기준, 위반 시 조치방안 등을 사업자가 약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처리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자의 자정노력을 유도하고, 사이버렉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오용 신고 절차와 반복 오용자 제재 기준이 약관에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오용 판단·제재·신고·분쟁조정 기준을 약관에 넣고, 처리 결과 보고서를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 내야 해요. 어기면 과징금을 내요.
사전 경고를 받고, 반복되면 약관 기준에 따라 이용중지·수익중지·해지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어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