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자기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고, 다른 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바꿀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법이에요. 협동조합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서는 농어업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군인ㆍ경찰ㆍ교직원공제회 등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이하 “협동조합등”이라 함)는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조합원 권익 향상이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타 법인에 비해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음. 또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이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조직변경 전ㆍ후의 법인을 동일법인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타 법인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동일법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부과함.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와 제105조의2에 따르면 ‘조직변경 전 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을 같은 법인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동일법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지 않는 것은 입법 미비에 해당함. 이에 협동조합등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조직변경을 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유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살 때 취득세와 재산세가 면제돼요.
조직변경을 할 때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돼요.
협동조합이 내던 세금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수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