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지금 공휴일이 아닌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이에요.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쉬는 날이 하나 늘고, 그만큼 해당 날짜에 일하던 곳은 휴무나 인건비 계획을 다시 짜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우리나라 5대 국경일(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중 제헌절이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참고로, 제헌절은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음. 하지만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기본원칙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제한하려는 규범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므로, 제헌절의 의미를 깊이 새길 수 있도록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그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어 왔음. 또한 헌법 제1조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주권주의의 관점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에 포함함으로써, 국가권력이 헌법에 부합하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헌법가치를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헌법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7월 17일 제헌절이 공휴일이 되어 쉬는 날이 하루 늘어요.
그날 근무나 휴일 인건비를 새로 계획해야 할 수 있어요.
휴무일이 하루 늘면서 운영 일정과 인건비 부담이 함께 바뀔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