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해도, 소추의결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돼야 직무가 멈춰요. 이 법은 본회의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되는 즉시 당사자의 권한 행사를 멈추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면 소추의결서를 피소추자에게 송달했을 때부터 직무가 정지됨. 그런데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상계엄 선포권, 긴급재정경제명령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그러므로 탄핵소추 의결이 있음에도 의결서가 송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피소추자에게 권한을 남용해 헌정을 뒤흔들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이뤄지는 즉시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킴으로써 헌정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3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탄핵소추 의결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바뀌어요. 의결서가 전달된 때가 아니라 의결된 때부터 권한이 멈춰요.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즉시 권한 행사가 멈춰요. 의결서를 받기 전이라도 권한을 쓸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