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추가하고, 그 자격 기준을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보건교사와 영양교사가 유치원에 배치돼도 자격을 따질 기준이 따로 없는데, 그 기준을 만들어 채우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보건법」 및 「학교급식법」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유치원에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두어야 하나, 현행법은 교사의 종류를 정교사와 준교사로만 구분하고 교사의 자격 요건도 정교사와 준교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유치원에 배치된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에 대해서는 교사의 적격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바, 유치원 교사의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고, 그 자격 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2항 및 별표 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가 들어가고, 자격을 따지는 기준이 법으로 생겨요.
보건교사와 영양교사의 자격을 판단할 기준이 법에 마련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