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동주택 안에 있는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편의시설의 안전관리 기준을 법에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위생 기준을 지키도록 하는데, 그만큼 시설을 운영하는 쪽의 관리 업무와 비용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동주택 내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과 같은 복리시설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등 복리시설의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안전ㆍ위생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34조의3ㆍ제102조제3항제14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용하는 편의시설에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안전·위생 기준이 새로 정해져요.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하고, 그만큼 관리 업무와 비용이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